중국 대학교 한국유학생 현황
ㅇ 대사관에서 2006.4.1.현재 중국 대학에 6개월 이상 장기유학중인 한국 유학생 현황을 파악한 결과, - 4개 直轄市, 21개 省(山西省 : 없음), 5개 自治區에 소재하는 268개 대학에 30,150명이 재학중이며, 2005년(29,288명)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 (’03)19,675명 → (’04)24,766명 → (’05)29,288명 → (’06)30,150명 ㅇ 유학생 내역별로는, - 전문대학 과정 12명(0.04%), 본과 과정 12,662명(42.0%), 대학원 과정 1,937명(6.4%), 어학연수 과정 14,491명(48.1%), 기타 비학위과정 1,048(3.5%)명입니다. - 省,市別로는 ①북경시 9,520명, ②상해시 5,187명, ③천진시 2,558명, ④요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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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 소송법
제 1 장 임무와 기본원칙 제 1 조 형법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고, 범죄를 징벌하며, 인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정확히, 적시에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판명하고, 공민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보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리·재산권리·민주권리와 기타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순리적 진행을 보장함에 있다. 제 3 조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 拘留 · 체포집행 · 예비심리는 공안기관에서 담당한다. 검찰 · 체포비 준 · 검찰기관이 직접 접수하는 사건의 조사 · 公訴제기는 인민검찰원에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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