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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중국 정부가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작 등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주식시장 공개 규정을 위반한 한 건설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징계조치를 내렸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앙골라에서의 건설 계약을 공개해 주가가 5배로 껑충 뛴 저장 항샤오 스틸 스트럭쳐(Zhejiang Hangxiao Steel Structure)에 40만 위안 (미화 5만 2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사의 고위급 간부 5명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주식시장은 지난 2년간 주가가 4배로 증가해 투기세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불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벌금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CSRC의 관계자들은 항샤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보기
북경시, 토지사용세 1㎡당 최고 30위안 北京日報에 따르면 개정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에 북경시의 토지가격에 따라 토지를 총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1등급 토지는 1㎡당 30위안, 2등급 토지는 1㎡당 24위안, 3등급 토지는 1㎡당 18위안, 4등급 토지는 1㎡당 12위안, 5등급 토지는 1㎡당 3위안, 6등급 토지는 1㎡당 1.5위안의 토지사용세를 부과한다. 또한, 에 따르면 향후 외자유치를 위해 그동안 외국기업에 면제해 오던 토지사용세를 북경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부과하게 된다. 북경시 지방세무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북경시시 도시 토지사용세 납세업체 및 기관은 총 68,000여개에 달하며 납세금액은 4억 22만 위안에 달한다. 더보기
북경시, 토지사용세 1㎡당 최고 30위안 □ 최대 30위앤에서 최저 1.5위앤으로 조정 ○ 베이징시 법제판공실이 '베이징이 실시하는 방법‘(北京市實施税暫行條例>辦法)을 수정, 발표할 예정임에 따라 광화루, 공인체육동로, 지춘루, 쑤저우제 등 베이징 일부지역의 도시토지 사용세 토지납세등급이 달라질 전망임. - 베이징시 토지사용세는 6개 납세등급으로 나뉘며, ㎡당 등급에 따라 1급 30위앤, 2급 24위앤, 3급 18위앤, 4급 12위앤, 5급 3위앤, 6급 1.5위앤으로 최고 30위앤에서 최저 1.5위앤으로 상향 조정됨. - 1~5급 토지는 북서 5환과 남 4환, 동남 및 서남4환 이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개구 5환이내 지역이며 6급토지는 일반적으로 8개구를 제외한 지역임. □ 번화가로 급부상한 지역이 주요 조정대상 ○ 이번 도시토지 사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