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30위앤에서 최저 1.5위앤으로 조정
○ 베이징시 법제판공실이 '베이징이 실시하는 방법‘(北京市實施税暫行條例>辦法)을 수정, 발표할 예정임에 따라 광화루, 공인체육동로, 지춘루, 쑤저우제 등 베이징 일부지역의 도시토지 사용세 토지납세등급이 달라질 전망임.
- 베이징시 토지사용세는 6개 납세등급으로 나뉘며, ㎡당 등급에 따라 1급 30위앤, 2급 24위앤, 3급 18위앤, 4급 12위앤, 5급 3위앤, 6급 1.5위앤으로 최고 30위앤에서 최저 1.5위앤으로 상향 조정됨.
- 1~5급 토지는 북서 5환과 남 4환, 동남 및 서남4환 이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개구 5환이내 지역이며 6급토지는 일반적으로 8개구를 제외한 지역임.
□ 번화가로 급부상한 지역이 주요 조정대상
○ 이번 도시토지 사용세 조정은 1988년 도시토지 사용세가 생기고 2001년 첫 번째 조정을 거친 후 두번째임.
- 도시지역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지역별 번화수준, 교통상황, 인프라 구축정도, 토지가격 등을 고려 해 등급이 조정됐으며, 이번에 조정된 지역은 대부분 과거에는 번화하는 지역이 아니었으나 최근 몇 년간 번화가로 부상한 케이스임.
- 베이징시는 이번 도시토지 사용세가 전체 금액면에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부동산 평균 거래가격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했으며, 베이징은 9.9% 상승해 베이하이(北海), 션전(深圳), 창샤(長沙)에 이어 부동산 거래가격 평균상승률 면에서 4위를 기록함.
□ 외투기업, 외국인도 도시토지사용세 부과
○ 이번 방법은 기존 면제대상인 베이징 소재 외국계 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도시토지 사용세를 부
과할 계획임.
- 도시토지 사용세는 국가가 도시, 현진 등지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실제 점유하는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매년 부과하는 세액으로 중국 내자기업과 기관, 내국인에게만 해당되고 외국계 기업과 외국 국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음.
- 방법은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사용토지, 공원, 광장, 녹지대와 농림목어업 생산용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하고 허가를 받아 산을 개간하고 토지를 일구거나 버려진 토지를 개간한 경우에는 사용월로부터 10년간 토지사용세를 면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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