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임무와 기본원칙 |
제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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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고, 범죄를 징벌하며, 인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법을 제정한다. |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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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정확히, 적시에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판명하고, 공민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보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리·재산권리·민주권리와 기타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순리적 진행을 보장함에 있다. |
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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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 拘留 · 체포집행 · 예비심리는 공안기관에서 담당한다. 검찰 · 체포비 준 · 검찰기관이 직접 접수하는 사건의 조사 · 公訴제기는 인민검찰원에서 담당한다. 재판은 인민법원에서 담당한다.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기관, 단체와 개인은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형사소송을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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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관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공안기관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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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인 재판권을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인 검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
제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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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군중에게 의지하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제 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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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법률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제약하여야 한다. |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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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은 법에 의하여 형사소송의 실행에 대한 법률적 감독을 한다. |
제 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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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민족 공민은 본 민족의 언어문자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 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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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의 사건재판은 이심종심제로 한다. |
제 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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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공개진행 한다. |
제 1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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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의 합법적 판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유죄라 확정할 수 없다. |
제 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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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의 사건 재판은 이 법에 의하여 인민배심원 배심제도를 실시한다. |
제 1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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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소송참여 인이 법에 의하여 가지는 소송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범죄 사건에 대하여 심문과 재판을 할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소송참여 인은 재판요원 · 검찰요원과 조사요원의 공민소송권리에 대한 침해와 인신모욕 행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 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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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규명하지 아니 한다. 이미 규명한 것은 사건을 철회 시키거나, 불기소하거나, 심리를 종결 시키거나 무죄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정황이 확실히 경미하고, 위해성이 적어, 범죄라 생각되지 않는 경우, |
제 1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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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외교특권이나 면제특권을 누리는 외국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
제 1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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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중국 사법기관과 외국 사법기관은 형사적 사법 협조를 상호 요청할 수 있다. |
제 2 장 관 할 |
제 1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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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조사는 공안기관에 의하여 진행된다. 국가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기타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省級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을 통하여 인민검찰원이 입안조사할 수 있다. 自訴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 처리한다. |
제 1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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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層人民法院은 제1심 보통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제 2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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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級人民法院은 아래의 제1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반혁명 사건, 국가안전을 해치는 사건, |
제 2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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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級人民法院 관할의 제1심 형사사건은 省(自治區, 直轄市)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한다. |
제 2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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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人民法院 관할의 제1심 형사사건은 전국에 영향을 주는 중대 형사사건으로 한다. |
제 2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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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에 하급 인민법원 관할의 제1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
제 2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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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
제 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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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동급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갖는 사건은 최초로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재판한다. 필요할 때에는 주요 범죄지의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할 수 있다. |
제 2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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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이 불분명한 사건을 재판토록 할 수 있다. 또한, 하급 인민법원이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
제 2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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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민법원 사건의 관할은 별도로 규정한다. |
제 3 장 회 피 |
제 2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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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원·검찰요원·조사요원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를 행하여야 하며, 당사자 및 그 법정 대리인 역시 재판요원, 검찰요원, 조사요원의 회피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근친속인 경우. |
제 2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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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원 · 검찰요원 · 조사요원은 당사자 및 그 위탁인의 접대 · 선물공여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및 그 위탁인을 만나서는 아니 된다. |
제 3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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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원·검찰요원 · 조사요원의 회피는 법원장 · 검찰원장 · 공안기관 책임자에 의하여 결정한다. 법원장의 회피는 본 법원재판위원회 결정에 의한다. |
제 3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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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제28조 · 제29조 · 제30조의 규정은 서기 · 통역요원과 검증인 에게도 적용된다. |
제 4 장 변호와 대리 |
제 3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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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1인 내지 2인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아래의 사람은 위탁에 의하여 변호인이 될 수 있다. (1) 변호사, 현재 형 집행을 받는 자 또는 법에 의하여 인신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 당한 자는 변호인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다. |
제 3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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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訴사건은 사건의 이송심의 기소일부터 범죄 혐의인이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
제 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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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訴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公訴사건 중,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법률적 원조의무를 가진 변호사(국선변호인)를 지정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제 3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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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률에 의하여 피의자 · 피고인의 무죄와 죄의 경미함 또는 그 형사책임의 경감, 면제를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고 피의자,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
제 3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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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인민검찰원의 사건심사 기소일로부터 본 사건의 소송문서, 기술적 검정재료를 열람 · 발췌기록 · 복제할 수 있으며, 拘役중인 피의자와 회견 · 통신할 수 있다. 기타의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얻어, 위에 서술한 자료를 열람 · 발췌기록 · 복제할 수 있으며, 拘役중인 피의자와 회견 · 통신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에 서술한 자료를 열람·발췌기록 · 복제할 수 있으며, 拘役중인 피의자와 회견 · 통신할 수 있다. |
제 3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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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증인 또는 기타 관련단체와 개인의 동의를 얻어, 그들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인민검찰원·인민법원이 증거를 조사·수집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인민법원이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 동시에 피해자 또는 그 근친속 · 피해자측 증인의 동의를 얻어, 그들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제 3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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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기타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의 증거은닉 · 인멸 · 위조 또는 공모를 통한 허위진술행위를 도울 수 없으며, 증인이 증언을 바꾸거나, 허위증언을 하도록 위협·유인할 수 없으며, 기타 사법기관의 소송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 3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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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 중, 피고인은 변호인이 계속 변호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변호인을 위탁하여 변호하도록 할 수 있다. |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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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訴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속, 附帶民事訴訟의 당사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은 사건의 이송심사 기소일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를 갖는다. |
제 4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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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의 위탁은 이 법 제32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
제 5 장 증 거 |
제 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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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란 사건의 사실정황을 증명하는 일체의 사실이다. 아래와 같은 7종의 증거가 있다. (1) 물증, 서류 문서類 증거, 이상의 증거는 반드시 조사한 결과가 사실임이 입증될 때 사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제 4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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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원 · 검찰요원 · 조사요원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유 죄 · 무죄 · 범죄내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제 4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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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의 체포비준요청서 · 인민검찰원의 起訴書·인민법원의 판결문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한다. 고의로 사실진상을 속이는 자는 그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
제 4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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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관련 있는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 · 조사할 권리가 있다. 국가비밀과 관계된 증거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제 4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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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 대한 선고는 재차 증거를 확인하고, 재차 조사연구하며, 자백 또는 진술을 쉽게 믿어서는 아니 된다. |
제 4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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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증언은 반드시 법정에서 公訴人 · 피해자와 피고인 · 변호인 쌍방의 심문과 증인의 증언확인 · 양측 증인의 증언 청취를 거치고, 동시에 사실확인을 통하여 비로소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정에서 증인의 고의적인 위증 또는 범죄증거 은닉행위를 밝혀낼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 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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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황을 아는 모든 사람은 증언 혹은 증명할 의무가 있다. |
제 4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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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근친속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6 장 강제조치 |
제 5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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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사건의 정황에 의하여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강제 소환 · 수시소환보증 또는 거주감시를 시행할 수 있다. |
제 5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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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의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하여 수시 소환보증 또는 거주감시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유제한 · 단기拘役이 선고될 수 있는 자, 혹은 부가형 형벌이 단독으로 적용되는 자. 수시소환보증과 거주감시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
제 5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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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役된 피의자 ·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 근친속은 수시소환보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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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하여 수시소환보증의 결정을 하며, 피의자 ·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시하거나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제 5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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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본 사건에 연루되지 아니한 자, |
제 5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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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아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이 이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피보증인의 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고, 보증인이 즉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인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 5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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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소환보증에 처해진 피의자·피고인은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거주하는 시 또는 현을 이탈할 수 없다. 수시소환보증에 처해진 피의자 · 피고인이 앞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증금은 몰수한다. 동시에 상황에 의하여 피의자 · 피고인이 반성서약문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보증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거나, 보증인을 다시 제시하도록 하거나 또는 거주 감시나 체포명령을 내린다. 피의자 · 피고인이 수시소환보증 기간 내에 앞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때에는 수시소환보증이 완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
제 5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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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감시에 처해진 피의자 · 피고인은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다. 고정거주지가 없는 자는 허가 없이 지정된 주소를 이탈할 수 없다. 거주감시에 처해진 피의자 · 피고인이 앞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구속한다. |
제 5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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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수시소환보증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감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5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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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피고인의 구속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
제 6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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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나 증명이 있고 범죄사실이 있으며, 징역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피의자 · 피고인에게 수시소환보증 · 거주감시 등의 방법으로 사회위험성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부족하여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한다. |
제 6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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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은 현행범 또는 중대혐의자에 대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 拘留에 처할 수 있다. (1) 범죄를 예비중이거나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또는 범죄 후 즉시 발견된 경우, |
제 6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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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타지에서 拘留 · 체포를 집행할 경우에는 被拘留者 · 피체포자 소재지의 공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被拘留者 또는 피체포자 소재지의 공안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
제 6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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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민은 아래의 경우의 사람에 대하여 공안기관 ·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이 처리하도록 즉시 체포하여 송치할 수 있다. (1)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범죄 후 즉시 발견된 경우의 자, |
제 6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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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拘留를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拘留證을 제시하여야 한다. 拘留 후 조사방해가 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拘留의 원인과 체포 장소를 24시간 이내에 被拘留者의 가족 또는 그의 소속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 6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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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은 被拘留者에 대하여 拘留 후 24시간 내에 심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제 6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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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구속비준요청서를 사건관련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심사·허가토록 한다. |
제 6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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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사비준은 검찰원장 결정에 의한다. 중대사건은 검찰위원회에서 토론 결정하도록 한다. |
제 6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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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요청한 구속비준의 사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상황에 의하여 구속비준 또는 구속기각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구속비준의 결정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집행 하여야 하며, 동시에 집행상황을 지체 없이 인민검찰원에 통지한다. |
제 6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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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은 被拘留者에 대하여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拘留후 3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비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특수상황 하에서는 비준심사요청의 시간을 1일에서 4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구속비준요청서를 접수 후 7일 이내에 구속비준 또는 구속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구속요청에 대하여 기각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하며, 동시에 집행상황을 지체 없이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 7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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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구속기각 결정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再審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被拘留者를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만약 재 심의요구의 의견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7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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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은 사람을 구속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속 후 조사방해가 되거나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원인과 체포장소를 24시간 내에 피구속 인의 가족 또는 그의 소속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 7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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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에 의하여 구속 결정된 자,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구속한 자에 대하여 반드시 구속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구속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석방하며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 7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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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하여 채택한 강제조치가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때, 지체 없이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이 피구속인을 석방하거나 구속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비준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통지한다. |
제 7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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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이 체포된 사건이 이 법에 규정된 체포조사기간 · 기소심사기간 · 제1심기간 · 제2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고, 계속 증거를 조사하거나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하여 수시송환보증 또는 거주감시를 시행할 수 있다. |
제 7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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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 근친속 또는 피의자 ·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변호사 및 기타 변호인은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채택한 강제조치가 법정기 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강제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 7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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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은 구속비준심사 업무 중, 만약 공안기관의 조사활동의 위법사실을 발견한다면 공안기관에 통지하여 교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안기관은 교정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 하여야 한다. |
제7장 附帶民事訴訟 |
제 7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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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과정 중 附帶民事訴訟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제 7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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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帶民事訴訟은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하여야 한다. |
제 8 장 기간, 송달 |
제 7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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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모두 時, 日, 月을 단위로 계산한다. |
제 8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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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원인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기한을 지체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 요소를 제거 후 5日 이내 기한만기 이전에 완료하여야 할 소송활동을 계속 진행하고자 신청할 수 있다. |
제 8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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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장 · 통지서 · 기타문서를 송달할 때에는 수취인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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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기타규정 |
제 82 조
이 법의 아래 용어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조사(偵査)"란 공안기관 · 인민검찰원이 사건처리과정 중 법률에 의하여 진행하는 전문조사업무와 그와 관련 있는 강제성 조치를 가리킨다.
(2) "당사자(當事人)"란 피해자 · 自訴人 · 피의자 · 피고인·附帶民事訴訟의 원고와 피고를 가리킨다.
(3)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란 피대리인의 부모 · 양부모 · 감호인과 보호책임이 있는 기관 · 단체의 대표를 가리킨다.
(4) "소송참여인(訴訟參與人)"이란당사자 · 법정대리인 · 소송대리인 · 변호인 · 증인· 검증인과 통역요원을 가리킨다.
(5)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이란 公訴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속, 自訴사건의 自訴人 및 그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대신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과 附帶民 事訴訟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대신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6) "근친속(近親屬)"이란 남편 · 아내 · 부 · 모 · 자녀 · 친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제 2 편 입안, 조사와 소송제기
제 1 장 입 안 |
제 8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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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은 범죄사실 또는 피의자를 발견하면 관할범위에 의하여 입안 조사하여야 한다. |
제 8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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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체와 개인은 범죄사실 또는 피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사건을 보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제 8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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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신고 · 고소 · 고발은 서면형식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
제 8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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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사건신고 · 고소 · 고발과 자수사건의 자료에 대하여 관할범위에 의하여 조속히 심사를 진행하며, 범죄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안하여야 한다. |
제 8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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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이 생각하기에 공안기관이 입안조사 하여야 할 사건을 입안조사 하지 않거나 또는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공안기관이 입안조사 하여야 할 사건을 입안조사 하지 않아 인민검찰원에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안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제 8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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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訴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권리를 갖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근친속은 인민법원에 기소할 권리를 갖는다. |
제 2 장 수 사 |
제 1 절 일반규정
제 8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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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은 이미 입안 된 형사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 · 죄의 경중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사 · 수집하여야 한다. |
제 9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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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과 증거·증명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심을 진행하고 수집된 증거자료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 2 절 피의자 심문
제 9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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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반드시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수사요원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심문할 때에 수사요원의 수는 2人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9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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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拘留가 불필요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 시 · 현 내의 지정장소 또는 그의 주소지로 소환하여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
제 9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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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요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할 때에는 먼저 피의자의 범죄행위 여부를 심문하고, 유죄에 대한 상황내용 또는 무죄에 대한 변명을 진술토록 한 후 문제를 제기한다. |
제 9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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聾啞인 피의자를 심문할 경우에는 手話에 정통한 자를 참가 시켜야 하며, 동시에 이런 상황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 95 조
|
심문기록은 피의자에게 확인 대조하고, 문맹자에 대하여서는 낭독해 주어야 한다. |
제 96 조
|
피의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처음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조치 시행일로부터 법률자 문제공 · 대리상고 ·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
제 3 절 증인심문
제 97 조
|
수사요원이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증인의 소속단체 또는 주거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 98 조
|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증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의 위증 또는 범죄에 대한 증거은닉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함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18세 미만의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
제 9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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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95조의 규정은 증인심문에도 적용한다. |
제 100 조
|
피해자의 심문은 본 절의 각 조 규정을 적용한다. |
제 4 절 검증 ·검사
제 10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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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요원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 물품 · 인체 · 사체에 대하여 검증 또는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필요時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파견 또는 초빙하여 수사요원의 주관 下에 검증 ·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10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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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체나 개인은 범죄현장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지체 없이 공안기관에 요원을 파견하여 검증토록 통지한다. |
제 103 조
|
수사요원이 검증 · 검사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증명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제 104 조
|
공안기관은 사인불명의 사체에 대한 해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으며, 동시에 사망한 자의 가족이 참석토록 통지한다. |
제 10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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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피의자의 어떤 특징 · 상해 상황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10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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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 검사의 상황은 기록하여야 하고, 검증 · 검사에 참가한 사람과 증인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
제 10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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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은 사건 심의時, 공안기관의 검증 · 검사에 대하여 재검증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재검증·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검찰요원을 파견하여 참가 시킬 수 있다. |
제 108 조
|
사건내용의 명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안국장의 비준을 얻어 검증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검증실험時 위험을 야기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5절 수사(搜査)
제 109 조
|
수사요원은 범죄증거의 수집, 범죄인의 체포를 위하여 피의자 및 범죄자 또는 범죄증거를 은닉시킬 가능성이 있는 자의 신체 · 물품 · 주거지와 기타 관련장소에 대하여 搜査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110 조
|
모든 단체와 개인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피의자의 무죄 또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 · 서류증거 ·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제 111 조
|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피수사인에게 수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 11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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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時, 피수사인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기타증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부녀자의 신체를 수사할 때에는 여성수사요원이 진행하여야 한다. |
제 1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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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상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수사요원과 피수사인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기타증인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
제 6 절 물증, 서류증거의 압수
제 11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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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 수사 중 발견된 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 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각 종 물품과 문서는 압수하여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물품 · 문서는 압수할 수 없다. |
제 1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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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물품과 문서는 현장증인과 압류물품소지자에게 정확히 확인시키고 현장에서 목록에 열거하여 기록한 같은 양식의 2부를 작성하여 수사요원 · 증인과 소지자가 서명 · 날인한 후, 한 부는 소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한 부는 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
제 11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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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요원은 피의자의 우편물 · 전보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치면 바로 우전기관에 통지하여 관련 우편물 · 전보를 검열하여 압수할 수 있다. |
제 117 조
|
인민검찰원 · 공안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에 근거하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예금 · 송금된 금전을 조회 · 동결할 수 있다. |
제 11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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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물품 · 문서 · 우편물 ·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 송금된 금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건과 무관함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3日 이내에 압수 · 동결을 해제하거나, 원 주인 또는 원 郵電機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 7 절 검정
제 119 조
|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사건 중의 어떠한 전문성을 띄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파견 · 초빙하여 검정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20 조
|
검증인은 검정진행 후 검정결론을 기록 제출하고, 동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 121 조
|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할 검정결론을 피의자 · 피해자에게 告知 시켜야 한다. 만약 피의자 · 피해자가 신청하면 보충검정 또는 재검정 할 수 있다. |
제 122 조
|
피의자에 대한 정신병 검정의 기간은 사건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제 8 절 지명수배
제 12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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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어야 할 피의자가 만약 도피중이라면 공안기관은 지명수배령을 발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체포, 재판할 수 있다. |
제 9 절 수사종결
제 12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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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구속 후 수사拘役기한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정황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기 되었으나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上級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제 125 조
|
특수한 원인으로 인하여 비교적 긴 시간동안 재판과정으로 이송하기에 적당치 아니한 특별히 중대 · 복잡한 사건은 최고 인민검찰원이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비준을 요청하여 심리를 연기한다. |
제 12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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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건은 이 법 제124조 규정의 기한 만기 되었으나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결정을 거쳐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변방지구의 중대 · 복잡한 사건, |
제 127 조
|
피의자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판결될 수 있는 사건이 이 법 제126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수사종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결정을 거쳐 재차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128 조
|
수사기간 내에 피의자의 또 다른 중요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 일로부터 이 법 제 124조 규정에 의하여 수사拘役기한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
제 129 조
|
공안기관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 · 충분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문서·증거와 함께 동급 인민검찰원으로 이송하여 심사 · 결정토록 한다. |
제 130 조
|
수사과정 중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아야 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건을 취소한다.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방하고 석방증명을 발부함과 동시에 구속비준을 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0 절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 처리하는 사건의 수사
제 131 조
|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 132 조
|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 처리하는 사건 중 이 법 제60조·제61조, 제4항·제5항 규정의 상황에 부합하여 피의자를 구속 · 拘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이 결정하고 공안 기관이 집행한다. |
제 133 조
|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처리하는 사건 중 拘留된 자에 대하여서는 구속 후 24시간 내에 심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拘留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방하고, 석방증명을 발부하여야 한다. 구속이 필요하나 증거 불충분인 경우에는 수시소환보증 또는 거주 감시할 수 있다. |
제 134 조
|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 처리하는 사건 중 拘留된 자에 대하여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제 135 조
|
인민검찰원은 수사종결 된 사건에 대하여 기소제기 · 불기소 또는 사건취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제3장 公訴제기 |
제 136 조
|
모든 公訴제기가 필요한 사건은 일률적으로 인민검찰원의 심사결정에 의한다. |
제 137 조
|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범죄사실 · 내용의 명확성 여부, 증거의 확실성 · 충분성 여부, 범죄성질과 죄명의 인정에 대한 정확성 여부, |
제 138 조
|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이송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대 · 복잡한 사건은 반 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제 139 조
|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 피해자의 위탁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 140 조
|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공안기관에 법정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에 보충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반송하여 보충 수사토록 할 수도 있고, 자체수사 할 수도 있다. |
제 141 조
|
인민검찰원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이미 명확히 조사되었고, 증거가 확실 · 충분하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판관할의 규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公訴를 제기한다. |
제 142 조
|
피의자가 이 법 제15조 규정의 상황 중 하나일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은 불기소결정을 내려야 한다. |
제 143 조
|
불기소결정은 공개 선포하여야 하며, 동시에 불기소결정서를 불기소인과 그의 소속단체에 송달한다. 만약 불기소인이 拘役중이라면 지체 없이 석방한다. |
제 144 조
|
공안기관이 이송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불기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송달한다. |
제 145 조
|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은 불기소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만약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上級 인민검찰원에 항고하여 公訴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146 조
인민검찰원의 이 법 제1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내린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불기소된 자가 만약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재수사 결정을 내려, 불기소 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공안기관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 3 편 재 판
제 1 장 재판 조직 |
제 147 조
|
基層人民法院, 中級人民法院은 제1심 사건을 재판하며, 3명의 판사 또는 판사와 인민배심원 도합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법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基層人民法院이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1명에 의하여 단임(單任) 재판할 수 있다. |
제 148 조
|
합의법정이 평의(評議)를 할 때에는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의견에 의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소수의 의견도 기록하여야 한다. 평의기록에 합의법정 구성원은 서명한다. |
제 149 조
|
합의법정은 개정 · 심리 · 평의 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합의법정이 해결이 어렵고, 복잡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결정 내리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합의법정의 제청과 법원장 결정으로 재판위원회에 제기하여 토론 · 결정토록 한다. |
제 2 장 제 1 심 절차 |
제 1 절 公訴사건
제 150 조
|
인민법원은 公訴제기 된 사건에 대하여 심사진행 후, 기소장 중 명확하게 범죄사실이 고발되어 있고 동시에 증거목록·증인명단과 주요증거 복사본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정재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 151 조
|
인민법원은 개정재판을 결정한 후 아래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합의법정의 구성인을 확정한다. 위에 서술된 활동의 상황은 기록하고 재판요원과 서기는 서명한다. |
제 152 조
|
인민법원의 제1심 사건의 재판은 공개진행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비밀 관련사건 또는 개인의 사적인 비밀에 관한 사건은 非公開 심리한다. |
제 153 조
|
인민법원이 公訴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인민검찰원은 요원을 파견, 법정에 출석토록 하여 公訴 지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은 요원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아도 된다. |
제 154 조
|
개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사건개요를 선포하고; 합의법정의 구성인 · 서기 · 公訴人 · 변호인 · 소송대리인 · 검증인과 통역요원의 명단을 선포하고; 당사자에게 합의법정 구성인 · 서기 · 公訴인 · 검증인과 통역요원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피고인에게 변호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
제 155 조
|
公訴人이 법정에서 기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피해자는 기소장에 의하여 지적된 범죄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公訴人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피해자 · 부대 민사소송의 원고인과 변호인 ·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거쳐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법관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
제 156 조
|
증인의 증언 · 증명時, 법관은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고의위증 또는 범죄증거 은닉時 법률책임을 져야 함을 告知 시켜야 한다. |
제 157 조
|
公訴人 · 변호인은 법정에 물증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야 하고, 법정에 미출석한 증인의 증언기록, 검증인의 검정결론·검증기록과 기타증거가 되는 서류는 당 법정에서 낭독하여야 한다. 법관은 公訴人 · 당사자와 변호인 ·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 158 조
|
법정 심리과정 중, 합의법정이 증거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휴정을 선포할 수 있으며, 증거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
제 159 조
|
법정 심리과정 중 당사자와 변호인 · 소송대리인은 새 증인의 출석통지 · 새 증거의 채택 ·재 검정 또는 재 검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정은 상술 된 신청에 대하여 동의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제 160 조
|
재판장의 허가를 거쳐 公訴人 · 당사자와 변호인 ·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동시에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이 변론종결을 선포한 후,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 161 조
|
법정 심리과정 중, 만약 소송참여인 또는 방청객이 법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재판장은 경고 제지 하여야 한다. 제지에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강제퇴장 시킬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1000元 이하의 벌금 또는 15일 이하의 拘留에 처할 수 있다. |
제 16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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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후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포하고, 합의법정은 평의(評議)를 진행한다. 이미 조사 확인한 사실, 증거와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사건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 · 충분하여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내린다. |
제 16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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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는 일률적으로 공개진행 한다. |
제 16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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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는 합의법정의 구성원과 서기가 서명하고, 동시에 상소기한과 상소법원을 명기한다. |
제 165 조
|
법정 재판과정 중 아래의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진행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새 증인의 출석을 통지하거나, 새 증거를 채택하거나, 재검정 또는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
제 166 조
|
이 법 제1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연기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은 1개월 이내에 보충수사를 완결하여야 한다. |
제 16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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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재판의 모든 활동은 서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하고 재판장이 읽고 심사한 후 재판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
제 168 조
|
인민법원의 公訴사건 심리는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늦어도 1개월 반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 제126조 규정의 상황인 경우에는 省 · 자치구 · 직할시의 고급 인민법원의 비준 또는 결정을 거쳐 1개월을 재 연장할 수 있다. |
제 169 조
|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사건심리가 법률로 규정된 소송절차를 위반됨을 발견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개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
제2절 自訴사건
제 170 조
|
自訴사건은 아래의 사건을 포함한다. (1) 고발,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하는 사건, |
제 171 조
|
인민법원은 自訴사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 후 아래의 상황에 의하여 나누어 처리한다. (1)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재판을 개정하여야 한다. 自訴人이 2차례에 걸쳐 적법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절할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중도 퇴장한 경우에는 소송취하로 처리한다. 법정 심리과정중, 법관이 증거에 의문이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 172 조
|
인민법원은 自訴사건에 대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自訴人은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과 스스로 화해하거나 自訴를 취하할 수 있다. |
제 173 조
|
自訴사건의 피고인은 소송과정 중 고소인에 대하여 反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제 3 절 간이절차
제 174 조
|
인민법원은 아래의 사건에 대하여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1명의 법관이 단독 재판한다. (1) 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 · 拘役 · 管制 · 단독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公訴사건에 대하여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인민검찰이 간이절차의 적용을 건의 또는 동의한 사건, |
제 175 조
|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公訴사건에 인민검찰원은 검찰요원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은 기소장에서 지적된 범죄에 대하여 진술과 변호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176 조
|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自訴사건은 기소장 낭독 후, 법관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自訴人 및 그 소송대리인과 서로 변론할 수 있다. |
제 177 조
|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본 장 제1절의 피고인 심문 · 증인 질문 · 검증인 ·증 거제시 · 법정변론절차에 대한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다만, 판결선고前, 피고인의 최후 진술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 178 조
|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심리를 종결 하여야 한다. |
제 179 조
|
인민법원은 심리과정 중 간이절차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본 장 제1절 또는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리 하여야 한다. |
제 3 장 제 2 심 절차 |
제 180 조
|
피고인·自訴人과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上級 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갖는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근친속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 181 조
|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결정에 명백히 착오가 있다고 사료될 때, 上級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 182 조
|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제기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
제 183 조
|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와 항소의 기한은 10일로 하고,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와 항소의 기한은 5일로 하며, 판결문 · 결정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
제 184 조
|
피고인·自訴人·附帶民事訴訟의 원고와 피고가 原審 인민법원을 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심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상소장을 사건 문서 · 증거와 함께 상급 인민법원에 이송 하여야 하며, 동시에 상소장 사본을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
제 185 조
|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 결정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에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항소장 사본을 상급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장을 사건 문서·증거와 함께 상급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동시에 항소장 사본을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 186 조
|
제2심 인민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적용된 법률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사를 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소 또는 항소한 범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
제 187 조
|
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사건에 대하여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개정심리 하여야 한다. 합의법정은 사건서류의 심사 · 피고인 심문 · 기타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개정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다. |
제 188 조
|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항소사건 또는 제2심 인민법원이 개정심리 하는 公訴사건에 대하여 동급 인민검찰원은 요원을 파견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심 인민법원은 반드시 개정 10일 이전에 인민검찰원이 사건문서를 열람 · 조사토록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89 조
|
제2심 인민법원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 · 항소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친 후, 아래의 상황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원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적용된 법률이 명확하고, 형량이 합당한 경우에는 상소 또는 항소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여 원 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9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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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인민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속이 상소한 사건을 재판할 때에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할 수 없다. |
제 19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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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인민법원이 제1심 인민법원의 심리 중, 아래 열거된 법률에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위반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심취소 결정을 하고 원심 인민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공개재판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 19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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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인민법원은 재심하도록 회송된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제1심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재심후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 · 항소할 수 있다. |
제 19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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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인민법원은 제1심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 또는 항소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이 법 제187 조 · 제191조와 제192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정황에 의하여 상소 · 항소기각 또는 원 결정에 대한 취소 · 변경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 19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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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인민법원이 재심하도록 원심 인민법원에 회송한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이 회송된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심리기한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
제 19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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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인민법원의 상소 또는 항소사건의 재판에 대한 절차는 본 장에서 이미 규정한 것 이외에 제1심 절차의 규정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
제 19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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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 · 항소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재판을 완결하여야 하며, 늦어도 1개월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19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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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결 · 결정과 최고 인민법원의 판결·결정은 모두 종심(終審)판결 · 결정이다. |
제 19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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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압수 · 동결한 피의자 · 피고인의 재물 및 그 수익에 대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확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에 대하여서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금지품 또는 장기보관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국가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 4 장 사형재심절차 |
제 19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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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 · 비준한다. |
제 20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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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판결한 제1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급인민 법원에서 재심 후, 최고인민법원에 심사비준을 요청한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판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리하거나 재심토록 회송한다. |
제 20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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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인민법원이 사형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에서 심사 · 비준한다. |
제 20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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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사형사건 재심리와 고급인민법원의 사형집행유예 사건의 재심리는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법정으로 진행한다. |
제 5 장 재판감독절차 |
제 20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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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 근친속은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결정에 대하여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판결 · 결정의 집행은 정지하지 아니 한다. |
제 20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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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근친속의 상고가 아래 상황 중에 부합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재심 하여야 한다. (1) 원 판결,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에 확실한 착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새 증거가 있는 경우, |
제 20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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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인민법원 원장은 본 법원의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만약 사실인 정상 또는 법률적용 상 명확히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제 20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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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재판감독절차에 의하여 재심하는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
제 207 조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의하여 재심하는 사건은 재심결정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종결하여야 하며,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는 항소사건의 경우에는 심리기한은 전 항 규정을 적용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의 사건심리기한은 전 항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편 집 행
제 20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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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결정은 법률효력이 발생한 후 집행한다. 아래의 판결과 결정은 법률효력이 발생하는 판결과 결정이다. (1) 이미 법정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상소 · 항소가 없는 판결과 결정. |
제 20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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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인민법원이 피고인 무죄 · 형사처벌 면제의 판결을 한 경우에는 만약 피고인이 拘役중이라면 선고 후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
제 2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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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이 선고 · 심사 비준한 사형즉시집행에 대한 판결은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사형집행명령을 서명 · 발급하여야 한다. |
제 2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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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명령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며, 최고인민법원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집행 前, 판결에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전항의 제(1)항 · 제(2)항의 집행의 중지원인이 소멸한 후, 반드시 최고인민법원 원장에게 사형집행 再명령을 요청하여 서명 · 발급된 후에야 집행할 수 있다; 전항 제(3)항의 원인으로 집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에 판결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 21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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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사형집행 전, 동급인민검찰원에 요원을 파견하여 현장 감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형은 총살형 또는 주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
제 2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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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집행하는 인민법원은 관련 법률문서를 형무소 또는 기타집행기관에 송달한다. |
제 21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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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또는 拘役에 처해진 범죄자에 대하여 아래의 상황인 경우에는, 임시로 형무소의 외부에서 집행한다. (1) 병이 위중하여 외부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외부치료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범죄자 또는 자해(自害)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는 외부치료를 할 수 없다. |
제 2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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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외부집행의 비준기관은 비준결정의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송달한다. 인민검찰원은 임시외부집행이 부당하다고 사료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견을 임시외부집행의 비준기관에 전달하여야 하고, 임시외부집행의 비준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서면의견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 21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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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외부집행의 원인이 소멸된 후, 범죄자의 형기가 미 완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감하여야 한다. 범죄자가 임시외부집행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무소에 통지한다. |
제 21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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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에 처해진 범죄자인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하부담당기관 또는 하부조직에 위임하여 감시한다. |
제 21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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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制, 정치권리 박탈에 처해진 범죄자인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집행기간이 만료되면 집행기관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관련자들에게 管制해제 또는 정치권리 회복을 공개선포 하여야 한다. |
제 21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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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처해진 범죄자가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강제 수납하여야 한다; 만약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인하여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22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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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몰수의 판결은 附加適用인 경우 또는 獨立適用인 경우 모두 인민법원에서 집행한다; 필요시 공안기관과 함께 집행한다. |
제 22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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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형 집행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판결 時 미 발견된 범행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의하여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
제 22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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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감형·가석방 결정이 부당하다고 사료할 경우에는 결정서 사본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정정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정정 의견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합의법정을 재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
제 22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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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와 기타 집행기관은 형 집행 중, 만약 판결에 착오가 있다고 사료되거나 범죄자가 항고를 제기하면 인민검찰원 또는 원심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요청 한다. |
제 22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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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은 집행기관의 형 집행 활동의 합법성 여부를 감독한다. 만약 위법적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집행기관에 정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 2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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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보위기관은 군대내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한다. 범죄자의 형무소내의 범죄사건은 형무소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
출처 : 한중국제법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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